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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민주주의 지킨 풀뿌리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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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1 21:53:25 수정 : 2025-10-11 21:53:24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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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이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은 “국가가 무너질 듯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버텨낸 이유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 덕분”이라며 “불의한 권력과 허위의 정치가 나라를 흔들 때 국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 힘이 바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최혁진 의원이 이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의원실 제공

이어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이 생활단위에서 직접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제도는 없다”며 “이제는 선언이 아닌 법적 제도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자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분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며 "주민의 권리가 헌법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법적 기반을 세우는 것이 제 임무다. 이번 주민자치 기본법은 그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법의 주인이 되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 기본법은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온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를 법률로 명시하고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법정기구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명문화 △공공시설 무상 사용 특례 신설 △주민 개념의 확장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등이다.

 

최 의원은 법안 완성도를 높이고 상임위 차원의 숙의를 거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 지방정부 관계자, 주민자치회 활동가 등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참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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