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준비, 학생 관리 등 업무 필연적 수반”

실제 A씨와 같은 국립대 시간강사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주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어떤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를 고려해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강의 준비와 학사 행정업무는 강의 수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 사이에 임금을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부분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만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제동을 걸어 원심판결 중 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대상 강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강의 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강의 준비, 학생 관리, 평가 등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고 봤다.
해당 판결은 2007년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만큼 시간강사들의 근로조건 소송을 끌어낼 만한 판결로 여겨진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대학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판결”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해당 판결 직후 광주지방법원은 시간강사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의 시간의 3배로 보아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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