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북 암행순찰차 법규 위반 적발 급증…4년 새 16배 ↑

입력 : 2025-10-09 12:33:57 수정 : 2025-10-09 12:33:56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안전띠 미착용·신호위반·끼어들기 많아
“운전자 인식 개선 홍보 나서야”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2020년~2025년 6월) 암행순찰차가 단속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1400만원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연도별로는 2020년 2만5523건에서 지난해 44만756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8936건 적발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0년 11억727만원에서 지난해 164억6800만원으로 급증했다.

 

경북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0년 1351건에서 지난해 2만2189건으로 4년 만에 16배 증가했다. 범칙금 부과 금액은 2020년 6878만원에서 지난해 7억9608만원으로 11배 늘었다.

 

지난해 위반 법규별 단속 현황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 위반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 보행자 위반, 속도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함께 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까지 성행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포토

정소민 '상큼 발랄'
  • 정소민 '상큼 발랄'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수지 '매력적인 눈빛'
  • 아일릿 원희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