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박근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를 진행하며 청계천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권영국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해당 시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안에 반발하며 진행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근로자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지침 등이 담긴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권 대표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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