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서적 학대행위…벌금 100만원·취업제한 명령”
시설 이용을 그만두겠다는 장애인 부부를 모욕하고 윽박지른 장애인시설 센터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023년 8월말 중증장애인 B씨 부부는 울산의 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센터장인 A씨에게 이제 더이상 센터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시설이용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센터 이용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어졌다며 B씨 부부를 약 3시간 동안 센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센터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B씨 부부를 향해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 행패 부리면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B씨 부부가 A씨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얼굴을 찍었다. 시비 걸지 마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고 B씨를 지칭하며 “저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불쌍하다”고 모욕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지 않았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을 센터를 나가지 못하게 했고, 전체적인 언행을 보면 장애인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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