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7 대출 규제로 잠시 진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지역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중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강북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지며 9월 한 달간 상승률은 1주 0.08% → 2주 0.09% → 3주 0.12% → 4주 0.19% → 5주 0.27%로 꾸준히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도 성남 분당구(0.97%), 과천시(0.54%)의 오름폭이 커졌다.
6·27 대출규제 이후 한때 매수세가 꺾였지만,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확대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과열 시 대응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가격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본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1.5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되는데, 성동구(5.01%), 분당구(4.99%), 과천시(3.81%), 광진구(3.57%), 마포구(3.17%), 양천구(2.88%) 등이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거론 중이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해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9·7대책에서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장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바꾸는 방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즉각적인 규제 카드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마포·성동 등 비강남권은 갭투자 수요가 많아 강남3구보다 시장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1단계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필요 시 2단계로 토허구역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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