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4일 석방 이후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는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석방 명령 약 20분 후인 오후 6시 4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 나와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 당시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사라진 상태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석방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나와 그를 응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법원의 이 전 위원장 석방 명령에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