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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진숙, 2차 조사 종료…4일 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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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3 22:09:20 수정 : 2025-10-03 22:09:20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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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진숙, 체포 상태로 이틀간 조사받아
李 측 체포적부심 청구…4일 심사

경찰이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 전 위원장은 4일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오후 6시쯤 종료했다. 전날 1차 조사는 이 전 위원장이 야간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또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발언과 글들이 특정 정당에 반대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된 만큼 결정은 적부심 이후 시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받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된 지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돼야 한다.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정식 출석 요구가 6차례가 아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이 불출석 가능성을 과장한 허위 수사 보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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