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3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입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며, 이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임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수사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5시44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해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오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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