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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시켰냐”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이진숙 ‘반발’

입력 : 2025-10-02 22:00:00 수정 : 2025-10-02 20:17:48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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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을 자택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시민단체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41분쯤 영등포서에 도착해 수갑을 찬 채로 “전쟁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시켰나”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더니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법까지 만들어 방통위라는 기관까지 없앴다”며 “그날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 기관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하느라 소환에 불응했더니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수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유용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보고,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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