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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부구청장 대행 체제

입력 : 2025-10-02 18:48:10 수정 : 2025-10-02 1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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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받아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연합뉴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25일까지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모두 15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천530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메시지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 기간의 메시지 발송 비용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청장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날 예정됐던 관내 주요 일정도 모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동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이전, 도시재생, 빈집 문제 등 여러 현안을 차질없이 이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은 장승희 부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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