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1일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참여한 수사 결과가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청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포섭돼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 금속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신모(54)씨 등 총 4명을 2023년 5월 기소했다.
이들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벌이는 척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났다는 혐의에도 연루됐다.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등의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정원과 검찰,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소한 4명 중 2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정원은 작년 1월 대공수사권 폐지 전까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참여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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