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급습 20대男 검거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수년여 동안 허가 없이 담배를 직접 만들어 일반 담배 가격의 절반 정도 가격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최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던 중 강서구 소재 한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배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 학부모가 제보한 가게는 초등학교로부터 약 90m 떨어진 건물 지하에 있었다. 경찰은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9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보니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시설을 갖춘 창고가 마련돼 있었고 거기에 담뱃잎 16㎏ 정도와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 약 500만원 상당의 불법 담배 제품이 놓여 있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4년간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 광고와 택배를 통해 불법 제조한 담배를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에 ‘○○○ 수제담배’란 이름으로 등록한 뒤 “택배 가능하며 서비스 팍팍 드린다”며 홍보를 해왔다. A씨는 구매자로부터 한 보루당 2만5000원을 받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의 경우 한 보루에 4만5000∼5만원 수준이다.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만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객이 직접 매장에서 담배를 만들어 사가는 건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 경찰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