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폐지 1년 만에 재도입 결정
공기업은 하반기 자율 적용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시절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내년 시험부터 다시 도입한다. 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적용·시행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 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민선 8기 주요 시책 중 하나로 공직의 개방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모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여전히 거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만 관련 제한을 없애는 바람에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청년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불렀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거주지 제한 폐지 후 산하 공기업에서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고 교육훈련이나 채용에서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다른 지역은 거주지 제한으로 지역 인재를 보호하지만 대구는 이를 폐지했다”며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청년현장소통 간담회 청년 대담,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운용의 안정을 위해 거주 요건을 부활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거주 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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