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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여고생 3명 숨진 학교법인 정상화 대책 발표

입력 : 2025-09-30 15:18:19 수정 : 2025-09-30 15:18:18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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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여고생 3명이 동시에 숨진 사건과 관련, 부산지역 A예술중·고와 학교법인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인사, 교육과정, 법규정비 등 4개 분야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학교법인의 행정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 교육행정 5급 사무관을 법인에 파견하고,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처리할 예정이다. 또 임시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직원이 이사회에 배석하고 법률·회계 자문을 지원하며, 회의록을 공개한다.

부산교육청이 지난 6월 여고생 3명이 동시에 숨진 부산지역 A예술중·고와 학교법인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이다. 부산교육청 제공

인사 분야는 교장·교감 자리에 적격자를 신속히 임용해 장기 공석이나 직무대리 운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 결원 해소를 위해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 법인 업무 담당 인력을 새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며, 사무직원의 순환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장학사와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가 등 워킹그룹이 참여하는 ‘(가칭)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예술계열 교육과정은 전문가 멘토를 배정해 교육과정 편성부터 운영 단계까지 밀착 지원하며, 장학사·수석교사 및 평가 전문 컨설턴트 교사로 구성된 시교육청 평가지원단과 협업을 통해 학업성적 관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또 예능계열 학원의 등록교습비 외 대회 참가비, 무대 의상비, 작품비, 발표회비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예능계열 학원 전용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적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규정비의 경우 학교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마련해 정관에 반영하고, 금품수수·이권개입·청탁행위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 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종합감사 주요 항목에 포함시키고, 행동강령 위반 및 정관에 행동강령 표준안 적용 여부를 사학기관 운영 평가에 반영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학생 상담 전용 공간 마련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예술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마음 쉼표’ 프로그램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마련했다”며 “학교업무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교육환경을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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