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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호남에선 불 안 나나’ 국힘 김정재 징계안 제출…“중대 망언”

입력 : 2025-09-30 14:09:15 수정 : 2025-09-30 14:09:14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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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상처”

조국혁신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라고 말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3월28일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사거리에서 포항시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가 손을 흔들며 시민에게 인사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이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김정재)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중대한 망언을 했다”며 “국가적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회 통합에 어긋나는 지역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신장식 의원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고도 자신의 언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산불 망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품위유지의 의무, 모욕 등 발언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입은 먹고 말하는 기관이지 배설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이 담긴 음성 등을 공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호남에서는 불 안나나'라는 발언을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고, 일부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를 본 한 여성 의원은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소리쳤다.

 

이후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 당사자가 자신임을 인정하며 “산불은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날 수 있기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였다”, “그걸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하다 보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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