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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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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30 13:26:53 수정 : 2025-09-30 13:26:52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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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 발생 증명 부족”
이준호 전 부문장은 횡령 유죄

드라마 제작사를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매매 가격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거래 의지, 교섭 능력, 시장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바람픽쳐스 인수 가격이 객관적으로 고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바람픽쳐스는 역량을 인정받은 김은희 작가와 집필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 계약을 맺어 거액의 대금을 받는 등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인수 행위 자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가치가 인수 가격인 약 4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더 낮은 가격으로 인수됐을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김 전 대표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돈을 건넨 경위가 믿기지 않고 바람픽쳐스 인수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가 인수를 요청했다거나 실제로 고가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배임 수재·증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횡령금 규모가 12억5000만원에 이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점,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가 전액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했다. 이 자금 일부로 바람픽쳐스는 업계에서 흥행보증수표로 평가받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다. 이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약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후 특별한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검찰이 항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판을 잘 해야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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