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협의회 “정부의 적극적 감시 활동 필요”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일부 홈쇼핑·이커머스 등이 가격을 정가보다 올리고 할인율을 높여 마치 큰 폭의 할인이 들어간 것처럼 광고하는 ‘꼼수’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CJ온스타일·현대홈쇼핑·GS샵·롯데홈쇼핑·쿠팡·네이버쇼핑·G마켓·카카오톡선물하기 등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의 명절 선물 세트(한우·굴비)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인 9월 중순에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처음보다 가격을 올리고 할인율을 높여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판매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가 5% 할인된 17만5750원에 판매되더니 2차 조사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20만5800원으로 인상하고 20% 할인해 16만3820원에 판매했다. 실제 할인액은 약 1만원 정도이지만 대폭 할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셈이다.
할인율만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1차 조사에서 정가 49만5000원 한우 세트가 69% 할인된 가격인 14만9900원에 판매됐다.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가격을 59만8000원으로 올리고 할인율 74%를 적용했다. 판매가는 여전히 14만9900원이었다.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정가만 올려 더 비싸게 파는 사례도 있었다. 1차 조사에서는 정가 18만9000원에서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판매되던 한우가 2차 조사에서는 정가가 19만5000원으로 올라 10% 할인된 가격인 17만5500원에 팔렸다.
굴비와 LA갈비 선물 세트의 가격 조사에서도 제품 구성 수량과 포장 방법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LA갈비 세트(1㎏ 기준)는 최저 2만3173원에서 최고 9만5000원까지 차이가 컸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내 가격 조사, 감시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할인율의 기준이 되는 정가(기준가격)의 산정과 변경 주기 등 조사 및 감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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