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받은 피해자들 신속 구제”
2045명 제기… 638건 재판 진행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때인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 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배상소송은 총 638건(피해자 2045명)으로, 1심 430건(피해자 1383명), 2심 178건(519명), 3심 30건(143명)이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형제 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