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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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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8 13:04:36 수정 : 2025-09-28 13:04:36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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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검찰동우회(회상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 동우회는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입장을 내왔다. 이번에는 검찰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도 참여해 공동 명의로성명서를 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등 정부 조직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바꾸기 위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에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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