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맡기’ 불법 아냐…‘알바’는 처벌 대상
“공공장소 점유해 사익 추구 시 단속 필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꽃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자리 맡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전날부터 돗자리를 깔아두고 자리를 선점하는가 하면 공원에 맡아둔 자리를 수십만원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웃돈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26일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의도 불꽃축제 자리잡기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강변에 색색의 돗자리 수십개가 일렬로 깔려 있었고, 돗자리 위에 여행가방과 플라스틱 박스 등이 놓여 있었다. 글쓴이는 “하루 전 아침 일찍인데도 사람은 없고 짐만 있다”고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주차장 자리 맡기랑 뭐가 다르냐”, “공무원들이 싹 다 걷어가야 한다”, “시민의식이 후진국이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자리 맡기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한강공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지정구역 외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명당자리를 대신 맡아주는 ‘자리 선점 알바’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장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1㎡당 1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불꽃축제 명당에 텐트로 미리 자리를 맡아주겠다거나 돗자리로 공원 명당을 잡아주겠다는 글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들은 자리 선점 대가로 별도의 금액과 선입금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모든 개인 간 거래를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공원처럼 공공장소를 점유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과 SBS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불꽃축제다. 올해는 27일 오후 7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본격적인 불꽃쇼가 시작된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3개 팀이 참여한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서울시는 안전한 진행을 위해 경찰·소방·자치구·한화그룹과 합동으로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한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 3448명을 투입하고,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여의동로 차량 전면 통제를 비롯해 여의나루로·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 탄력적 교통 통제를 시행한다.
한화그룹은 구역별 CCTV로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분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