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낚시꾼 위장 등 치밀하게 계획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이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440㎞를 항해해 이튿날 새벽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 국적 피고인 6명(남성 5명, 여성 1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검역법위반죄, 영해 및 접속수역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동력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가 ‘선박’에 해당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강제출국 등의 이력이 있어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들은 중국 어선을 타고 밀입국하려고 했으나, 자금 문제로 여의치 않자 비용을 갹출(1인당 한화 약 330만원)해 인터넷 중고거래로 고무보트를 직접 구입했다. 중국 현지 근해에서 시운전하며 연습하고, 해상에서 적발될 경우 낚시 중이라며 거짓말하기 위해 낚싯대와 미끼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밀입국을 계획했다.
고무보트에서 발견된 식량은 당초 군용으로 알려졌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출발지인 난퉁시 소재 일반 마트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중국 온라인몰에서도 이를 캠핑용·휴대용 식량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해경과 협력해 밀입국,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밀입국 중국인을 화물차에 태워 충청도 일원까지 이동시킨 화물기사(구속영장 기각), 또 다른 중국인을 숨겨준 귀화인,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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