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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분사해 법정 선 50대 남성…법원 선고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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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7 10:10:00 수정 : 2025-09-27 08:14:15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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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사다리 타고 올라오려는 이들에게 분사
피고인, 추락사고 염려한 정당행위 주장

오피스텔 유치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는 채권자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이달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로구 한 오피스텔의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 갈등을 빚던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외벽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 하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해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게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에서 A씨는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로 인도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빚을 갚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을 부당하게 주장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추락사고 등을 염려해 소화기를 분사했기에 정당행위라고도 항변했다. 형법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 정당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정 판사는 양측이 오랜 기간 유치권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들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들어오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측면은 있다”라면서도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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