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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학대 중 13%는 재학대…5년 전보다 3.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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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7 06:30:52 수정 : 2025-09-27 10:43:42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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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지적 장애인 당사자 본인 신고 21% 증가
장애아동 피해, 40%는 부모가 학대 행위자

지난해 144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1명꼴로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대 비율은 5년 전보다 3.9배나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2023년 대비 9.7% 증가했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50.3%(3033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다. 의심사례 중 47.8%인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6.3%,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73.7%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49건이었고, 2021∼2023년에는 각각 81건, 92건, 128건이었다. 지난해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확인됐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해 본인 신고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15.5% 늘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는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만,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앙 1곳, 지역 19곳으로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어, 향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은 71.1%(1030건)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의 비율이 63.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0대 이하가 5.1%, 30대가 14.9%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22.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7%, 피해 장애인의 아버지 10.4%가 많았다.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5.1%(74건)이었고,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는 지속해 늘어나는데 지난해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뒷걸음질쳤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학대 사례 1449건에 대해 1만6513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1년 전 학대 사례 1418건에 대해 1만7127회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던 것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

 

증가하는 신고 건수 등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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