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동원령 내려진 3월도 음주 의혹…"감사 결과 나오면 징계"
전북지역 A 소방서장이 경북지역이 화마로 몸살을 앓던 지난 4월 부하 직원들과 근무 시간에 '음주 산행'에 나섰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의혹에 더해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에도 A 소방서장이 직원들과 음주를 한 정황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A 서장의 부적절한 행태들을 담은 내용의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A 소방서장은 평일인 지난 4월 17일 근무 시간에 직원들과 함께 산행에 나섰다.
이날 1시간 30분가량 산행하면서 중간에 막걸리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여러 장의 사진에는 이들이 가방에서 과자 등 안주를 꺼내고 일회용 잔에 막걸리를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시기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로 전국에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괴물 산불'로 불린 영남권 산불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천㏊의 산림이 소실됐다.
아울러 A 소방서장은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5일 근무가 끝난 뒤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 소방서장이 총괄하는 소방서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 시·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전국의 소방관들은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A 소방서장의 행태에 대한 기초 사실관계를 뒤늦게 파악한 후 감사원에 보고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 소방서장은 대체로 기초 사실관계는 인정했다"며 "추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소방서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비밀 유지서약서를 써서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도 "(진정서 내용 중)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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