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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추천 방식 개편’ 토론…“참여 인원 정확한 집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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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5 21:35:26 수정 : 2025-09-25 21:35:25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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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추천방식 개편안을 두고 25일 저녁 토론에 들어갔다. 토론 결과는 이튿날 발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관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린다.

25일 대법원 청사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확한 인원은 발표되지 않을 예정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토론회는 정족수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라 법관들이 자유로이 참석하는 것이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정확한 인원을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며 “부정확한 인원이 언론을 통해 공표될 경우 파장을 고려하면 무척 조심스럽기에 참석 인원 공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분과위원장 조정민(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경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분과위 소속 박병민(37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변호사시험 4회)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영(34기)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이어 참석자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30기)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의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참석을 독려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8년 공식 출범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는 재판제도 분과위는 6월 임시회의를 통해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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