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보장 역사적 경험 기초한 것”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사에서 ‘독립’을 5번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의 길은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신독’의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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