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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흉기로 부모 살해한 30대,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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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5 19:30:00 수정 : 2025-09-25 17:52:24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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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5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뉴시스

A씨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50분쯤 전북 익산시 부송동 아파트 자택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에게도 흉기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가족은 ‘(사건 발생 무렵) 환각 증세가 심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부모를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한 자리에서 부모를 모두 살해한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후회나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뒤 환청·망상 증세 속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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