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무인비행기구 허가받아야
액상형 전자 담배 규제법도 통과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2㎏ 이상 무인 기구를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아직도 이견이 많고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안전대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임시 제방 축조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상담·치료 및 추모사업 지원, 침수 피해 주민에 대한 청주시와 건설사 등의 조속한 배상지원 방안 등도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된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거리 제한 규정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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