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1만1917원)에 비해 3%(358원) 인상된 1만2275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된 임금이다.
부산시는 전날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보다 1955원 높은 금액이다.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40만8595원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동일한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및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로, 총 2900여명으로 추산된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달 중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알릴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임금 또한 지역 내 노동자들이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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