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백상빈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한 자리에서 부모를 모두 살해하는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우리 형법은 존속살해를 일반 살인보다 더 엄중히 다루고 있다. 다만 환청과 망상 증세에 시달렸다는 점은 양형에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낮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부모를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