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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여원 횡령' 혐의 배우 황정음,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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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5 23:20:23 수정 : 2025-09-25 23:20:22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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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40)씨에 대해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황씨는 대부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해 지금은 전액 변제한 상태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우 황정음이 25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은 황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뉴스1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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