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표 금융사 삼성화재의 한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단기매매에 나서 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는데, 이번에 실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 A씨는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 차원에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지난 1월 24일, 그리고 공시 당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후 그는 4개월여 만인 6월 24일 보유 지분을 매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삼성화재는 해당 임원의 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6개월 이내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일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적발 건수는 109건, 금액은 약 1498억 원에 달한다. 2022년 70억 원 수준이던 단차 규모는 2024년 1360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현대사료 사례(1157억 원 미반환)는 제도적 허점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김 의원은 “단기매매차익은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지만, 현재 제도는 사후적 통보와 반환 청구에 머물러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특히 삼성화재 사례처럼 공시 직전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는 단순한 단차 문제가 아니라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의심받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 규제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모든 임원과 주요주주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시장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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