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새벽 시간대 전북 전주 도심에서 여성 행인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32)씨는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유무죄 다툼이 없는 만큼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 종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여성 4명을 잇달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유전자(DNA) 시료를 분석해 A씨가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 길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춘 과거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그씨는 전주시청 인권담당 부서에 근무하다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