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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에 “결혼해 보살펴 주겠다”… 상가 가로챈 6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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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24 19:00:00 수정 : 2025-09-24 18:21:28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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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인 뒤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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