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는 보유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이자 할부, 선납할인율 인상, 연체료율 인하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미매각 자산의 신속한 처분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공사는 현행 계약조건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또한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해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용지 뿐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한다. 예금은행 대출금리와 가산금리를 고려해 연체료율도 현행 6.5%에서 4.9%로 인하 하기로 했다.
최근 미매각 토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한 데다 미매각된 토지들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면 지역 발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단의 매각 대책을 수립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토지 분양이 활성화되면 대구 지역의 부동산업 등 유관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재고자산 매각은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진행한다.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과 분양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대책연장 등 추가적인 개선 조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명섭 공사 사장은 “최근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재고자산 매각 촉진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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