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처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4일 영상으로 공개된다. 김 여사는 헌정사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영부인이 됐다. 이틀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이 공판에 대해서도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해 전직 대통령 부부의 공판이 모두 영상으로 공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 여사도 출석한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의 1차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판이 시작하기 전 모습만 촬영이 가능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이 열림에 따라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2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26일에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뒤 곧장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월 특검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쪽은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이 재판부에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에 10차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며 “이번 재판은 궐석재판(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기에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 대해서도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주요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24일부터 사흘간 출입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24일에는 청사 북문 쪽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보석 심문이 각각 열리는 25일과 2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북문을 폐쇄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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