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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검사 파견'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입력 : 2025-09-24 10:01:55 수정 : 2025-09-24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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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수용여력 점검·출국금지팀 대기 의혹도
朴측, 제기된 의혹 전반 부인…조사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검사 파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 역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심 전 총장과 통화는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대화였고,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인을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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