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 전에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 2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형 집행의 실효성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는 총 244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매년 2000 명 이상을 유지하며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올해는 2544명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검거에 실패한 채 장기간 도주하면 형 집행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징역 3년 미만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7년간 도피할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된다. 실제 최근 5년간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142명으로 확인됐다.
장기 도피자 수도 늘고 있다. 3년 이상 장기미제 미집행자는 지난해 169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29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 또 향후 6개월 내 시효가 끝나는 도주범도 21명에 달한다.
해외 도피 사례도 급증했다. 해외 도피자는 2020년 815명에서 지난해 1147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6월까지는 1220명으로 국내 도피자 수(1135명)를 넘어섰다. 해외 도피자의 경우 시효는 정지되지만 현지 당국과 공조가 필요해 검거에 어려움이 크다.
검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 55.5%였던 검거율은 올해(6월 기준) 43.9%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낮은 검거율의 원인으로는 제도적 한계와 인력·예산 부족이 꼽힌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형 집행을 위한 통신 조회를 허용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검증을 제한하고 있어 계좌추적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검찰의 미집행자 검거 전담 인력은 140여 명, 수사 예산은 7억5600만원에 그쳤다.
송 의원은 “자유형 집행은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도피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기 검거와 엄정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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