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23일 사전뇌물수수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73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당선 시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제공받은 돈을 결국 반환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전직 교사 한모씨에게 리조트 숙박권과 정치자금 500만원 등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교육감에 당선되면 한씨에게 교육청 체육특보 자리를 약속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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