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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 2025-09-24 06:00:00 수정 : 2025-09-23 21:22:54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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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 넘게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23일 사전뇌물수수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에게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73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당선 시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제공받은 돈을 결국 반환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이 전직 교사 한모씨에게 리조트 숙박권과 정치자금 500만원 등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교육감에 당선되면 한씨에게 교육청 체육특보 자리를 약속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다시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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