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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공항 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

입력 : 2025-09-23 06:00:00 수정 : 2025-09-22 20:57:33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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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위험 등 보완책 제시”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할 계획이었으나 1심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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