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대왕이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한 점을 짚으며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황희를 등용하고 불교를 배척하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포용과 상생의 길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국제법률 심포지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이다. 행사에는 10여 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 재판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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