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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부터 4대보험까지…5인 미만 사업장, 낙제 수두룩

입력 : 2025-09-21 19:12:59 수정 : 2025-09-21 19:12:58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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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조사
노동조건 준수 56점… 평균 미달
“사업장 차별없이 법 동일 적용을”

노동 관련 법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한 결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외투를 벗은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이 공공기관과 민간 대규모 직장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수당 지급 등 노동 조건 보장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가장 잘 지켜졌고, 민간 사업장은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일하게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응답자 평균은 72.0점이었지만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응답자는 55.6점이었다. 민간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69.4점으로 공공기관 다음으로 높았다. 전체 평균은 64.6점이었다. 조사는 20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임금과 각종 수당 지급, 휴게·근로시간 준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 절차 준수, 성별·채용 유형별 차별 금지 등을 물었다.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와 같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의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여러 노동관계 법의 규정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적 법 적용이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으로 퍼진 결과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기홍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면서 “이재명정부의 핵심 노동공약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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