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 “중국인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흉기로 피해자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사고판 사이로 조사됐다.
판매자였던 A씨는 직접 물건을 전달하러 B씨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대화 도중 A씨가 여러 차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말하자, B씨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중국인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크게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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