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잘못”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0만여명에게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휴스템코리아를 이용해 약 10만명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회장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모두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가담한 경영진 8명도 징역 1년6개월∼4년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이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이미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형법상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2심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파기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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