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추세대로면 이르면 내년 2월 49마리돼
포유류 사육공간은 최대 48마리가 한계
김주영 의원 “시설 포화 대책 시급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이르면 내년 2월쯤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외래·유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국내 유일 시설이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후 동물 반입이 잇따르면서 불과 2년여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하는 셈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시설에서 보호 중인 동물은 총 37마리(라쿤 35마리·미어캣 1마리·여우 1마리)다.
라쿤의 경우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돼 격리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종이다.
현재 시설은 사육 공간이 총 11곳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포유류 사육 공간이 6곳, 조류 4곳, 양서·파충류 1곳이다.
라쿤의 경우 안전 관리 차원에서 공간당 최대 8마리만 수용할 수 있다. 포유류 사육 공간을 모두 활용할 경우 최대 48마리가 한계란 뜻이다.
라쿤 개체 수 증가세를 따져보면 지난해 4월 이후 올 8월까지 17개월간 모두 39마리가 반입됐고 이 중 2마리가 폐사, 다른 2마리는 동물원으로 이관됐다. 한 달에 약 2마리씩 늘어난 셈이다.
이런 추세대로면 내년 2월이면 라쿤 수만 49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시설 수용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유기·방치 야생동물이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단 것이다.
2023년 동물원법 개정으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절차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됐다. 동물서식환경, 수의사 등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페원 시 동물관리계획 등 조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업체를 위해 법 적용에 5년 유예기간을 뒀다.
2028년 이후 허가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동물원·동물카페는 상당수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환경부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원 외 전시업체(카페형·체험동물원·체험농장·부대시설)는 총 240곳으로, 보유 야생동물은 262종 5043마리에 달했다.
생태원이 운영 중인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빠른 시일 내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생태원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개원 초기 소형동물 위주 유입을 예상하고 설계됐지만, 실제로 라쿤과 여우 등 중대형 포유류 반입이 급증해 포화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생태계 안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보호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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