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 일부를 훼손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0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5일 오전 0시50분쯤 종묘의 정문인 외대문 서측 서순라길 방향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이다.
종묘관리소 측은 15일 오전 5시30분쯤 새벽 순찰을 하다가 기와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통해 취객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기와를 흔들고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17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파손된 기와는 모두 보수를 마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기와가 훼손된 당일 4시간가량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해 15일 오후 보수를 완료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교적 전통과 왕실 의례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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