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5일 ‘예술인 권리 지키기: 수익 미분배 예방부터 대응까지’ 특강을 개최한다. 예술인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창구인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중인데 접수되는 사건 중 61%가 ‘수익 미분배 분쟁’이다. 그만큼 수익 정산 문제는 예술 현장에서 가장 흔한 갈등이다. 이번 특강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수익 정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방법 등 예술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꾸려졌다.
특강은 재단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별의 안병한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줌(ZOOM)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실시간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청각장애 예술인도 강의 내용을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을 원하는 예술인은 재단 누리집에서 9월 23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단 정용욱 대표는 “이번 특강이 예술인들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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