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논평을 내고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는 또 공정성 심의제를 폐지하고 ‘봉쇄 소송’ 방지제를 도입하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이 역시 허위 조작정보를 강력하게 추방하면서도 과도한 언론 규제를 철폐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후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안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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