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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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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9 16:13:19 수정 : 2025-09-19 17:32:24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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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 위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지난 9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개의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를 탐색하던 중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중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이 사건 수사 당시 확립돼 있었다”며 “법리에 따른 절차는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도 결국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 전 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에게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부외 선거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부분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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